학술상
학술상 심사위원회 규정
학술상 심사위원회 규정제1조
언어학 연구자들의 언어연구를 장려 고양시키기 위하여 “언어과학회 학술상”(이하 학술상이라 약칭함)을 제정 시행한다.
제2조
- 1) 봉운상은 봉운 김태한 선생의 뜻을 받들어 우수한 언어학 연구 업적을 낸 언어과학회 내의 언어학 중진 연구자에게 수여한다.
- 2) 언어과학회상은 우수한 언어학 연구 업적을 낸 언어과학회 신진 연구자에게 수여한다.
제3조
본 학술상 수상자를 선정하기 위해 심사위원회를 구성하며, 심사위원회는 학회에서 추천된 심사 대상자의 연구 업적 등을 심사하고 수상자를 선정하는 업무를 관장한다.
제4조
본 위원회는 현회장이 간사를 겸하며 심사위원 직전 회장, 회장, 부회장2명 총무 재무로 구성한다.
제5조
본 위원회의 위원은 학술상의 후보자를 추천할 수 있다.
제6조
본 학술상의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소정의 추천서(연구목록 포함) 1부, 심사용 주요 논저 1부를 첨부하여 소정의 기일 내에 본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출된 서류와 실적물은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7조
본 학술상의 심사 관정이나 심사 내용은 공개하지 아니하며 수상자만을 발표한다.
제8조
본 학술상의 수상자에게는 상장과 연구비를 지급한다.
제9조
본 학술상의 시상은 매년 2월 학회의 정기총회 시에 학회장의 주재로 가진다.
제10조
상금으로 지급하는 연구비는 복음장학재단 출연금과 언어과학회 학술상금으로 한다.
부 칙
- 1. 본 규정에 포함되지 않은 세부사항은 일반 관례를 따른다.
- 2. 본 규정은 200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3. 본 개정 규정은 2014년 2월 20일부터 시행한다.
- 4. 본 개정 규칙은 2015년 2월 19일부터 시행한다.
언어과학회 학술상 후보자 추천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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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 (봉운 학술상)수상자 명단
1987년 | 박영수 | 1988년 | 전재호 | 1989년 | 홍사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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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0년 | 대구언어학회 | 1991년 | 김동석 | 1992년 | 현대문법학회 |
1993년 | 이현규 | 1994년 | 대구언어학회 | 1995년 | 정시호 |
1996년 | 권재선 | 1997년 | 임지룡 | 1998년 | 언어과학회 |
1999년 | 남원식 | 2000년 | 전병쾌 | 2001년 | 김경란 |
2002년 | 김태엽 | 2003년 | 장기성 | 2004년 | |
2005년 | 윤희수 | 2006년 | 2007년 | 김주식,권영수(공동수상) | |
2014년 | 임성출 | 2015년 | 임규홍 | 2016년 | 이성하 |
2017년 | 이두원 | 2018년 | 김해연 | 2019년 | (해당자없음) |
2020년 | 박명관 | 2021년 | 김종복 | 2022년 |
역대 (백민 학술상)수상자 명단
1995년 | 김무식 | 1996년 | 손형숙 | 1997년 | 이광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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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년 | 김두식 | 1999년 | 김노주 | 2000년 | 김덕호 |
2001년 | 김문오 | 2002년 | 이종열 | 2003년 | (해당자없음) |
2004년 | (해당자없음) | 2005년 | 백두현 | 2006년 | 여찬영 |
2013년 | 김동환 |
역대 (언어과학회 학술상)수상자 명단
2014년 | 정수진 | 2015년 | 안병길 | 2016년 | 김준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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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 박분주 | 2018년 | 백주현 | 2019년 | (해당자없음) |
2020년 | 김지현 | 2021년 | 박세진 | 2022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