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정 및 양식         생성형 인공지능 등 활용 지침

생성형 인공지능 등 활용 지침

제 1 조 (목적)

본 지침은 언어과학회 연구윤리규정에 의거, 연구부정행위 방지를 위한 생성형 인공지능(AI) 등의 활용 가이드라인의 제시를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정의)

‘생성형 인공지능(AI) 등(이하 ‘AI’라 지칭한다)‘이라 함은 생성형 인공지능뿐만 아니라 산술 및 통계 작업을 포함한 인간의 두뇌활동 기능을 대체하는 모든 공학적 기술을 말한다.

제 3 조 (AI의 역할과 연구윤리)

  1. 1. ‘언어학과 AI’, ‘언어교육과 AI’와 같이 학술활동에 있어 AI는 연구 대상이 될 수 있고, 연구의 수단이 될 수 있다.
  2. 2. 연구의 수단으로 AI를 활용할 때 본 지침의 가이드라인을 준수해야하며 투고 시 논문 작성에 AI를 활용하였음을 밝혀야한다. 이를 위반한 경우 연구부정행위로 간주한다.

제 4 조 (AI의 활용과 책임)

  1. 1. 투고자는 산술적 혹은 통계적 작업, 논문의 규격, 기술(記述) 언어의 문법적 오류 및 오탈자 검사, 논문 자료의 언어 번역 등에 AI를 활용할 수 있다.
  2. 2. 투고자는 논제의 생성, 선행 연구와 이론적 배경의 정리, 논문의 구성 및 논지의 전개를 위해 AI를 사용할 수 없다. 이를 위반한 경우 연구부정행위로 간주한다.
  3. 3. 논문 작성에 AI를 활용한 경우 투고자는 AI 활용 부분에 대한 본인의 인적(人的) 검증 작업을 거쳐 투고해야한다.
  4. 4. 투고자는 AI 활용으로 발생할 수 있는 표절, 저작권 침해 등의 문제와 AI 오류로 인해 발생한 결과에 대해 전적으로 책임을 진다.

부 칙

  1. 1. 본 규정은 2026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