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정 및 양식         학술지 간행 규정

학술지 간행 규정

학술지 간행 규정

제 1 조 (명칭)

본 학회에서 정기적으로 간행하는 학술지의 명칭은 『언어과학연구』로 한다.

제 2 조 (분야)

『언어과학연구』는 언어학 전문 학술지로서 국어학을 비롯한 영어학, 독어학, 불어학, 일본어학, 중국어학 등 일반언어학의 모든 영역과 언어교육, 언어정책 등의 제반 영역의 논문을 게재하며, 다만 문학영역의 논문은 배제한다.

제 3 조 (발간)

『언어과학연구』는 연 4회 발간하며, 그 발간일은 3월 31일, 6월 30일, 9월 30일 과 12월 31일로 한다.

제 4 조 (투고자격)

논문투고 자격은 당해 연도까지 회비를 완납한 정회원으로 제한한다.

제 5 조 (게재)

투고된 논문의 게재 여부는 편집위원회의 심사결과에 따른다. 비회원의 논문의 게재 여부는 상임이사회의 의결과 편집위원회의 심사결과에 따른다.

부칙 1 본 규정은 1980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 본 개정규정은 2003년 2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3 본 개정규정은 200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4 본 개정규정은 2014년 2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5 본 개정규정은 201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