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정 및 양식         편집위원회 규정

편집위원회 규정

편집위원회 규정

제 1 조 (목적)

이 규정은 본 학회 학회지를 발간하기 위한 편집위원회의 구성, 임기, 회의 및 심의에 대한 정의와 기준을 규정하는 데 그 목적을 둔다.

제 2 조 (구성)

편집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1. ① 편집위원회는 편집위원장과 편집 부위원장 그리고 회장이 위촉하는 총 20명 내외의 편집위원을 둔다.
  2. ② 편집위원은 국제학회 또는 전국 규모의 학회에서 학술활동이 왕성한 학자로서 음성ㆍ음운, 형태, 통사, 의미, 언어철학, 언어심리, 영어교육, 응용언어학 등 세부 전공 영역별로 심사할 수 있는 국내외 전문가로 구성한다.
  3. ③ 편집위원은 대학 및 이에 준하는 연구기관에 재직 중인 전문가로 전국적인 분포를 고려하여 선정한다.

제 3 조 (임기)

  1. ① 편집위원장을 포함한 편집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이 가능하다. 편집위원의 결원에 의해 보충된 편집위원은 잔여기간을 임기로 한다.

제 4 조 (회의)

  1. ①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 ② 회의에 출석하지 못하는 위원은 그 의결권을 서면으로 다른 위원에게 위임할 수 있다
  3. ③ 위원장의 요청이 있을 경우, 또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학회의 관련 집행부(상임이사)가 회의에 참석할 수 있다.

제 5 조 (심의)

편집위원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 결정한다.

  1. ① 학회지에 게재 신청된 논문의 심사(형식과 내용), 판정 및 편집상의 수정에 관한 사항
  2. ② 학회지의 체제, 발간 횟수, 논문심사의 기준과 절차 및 투고규정에 관한 사항
  3. ③ 학회지 편집 및 출판에 관한 사항
  4. ④ 기타 학회의 학술 활동과 관련된 출판물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 6 조 (시행세칙)

본 학회의 편집위원회 규정이 정하지 아니한 사안이 발생한 경우, 교육부/한국연구재단의 편집 관련 지침이나 관례에 따른다.

부칙 1 본 개정규정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 본 개정세칙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