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정 및 양식         심사 규정

심사 규정

『 언어과학연구』 심사 규정

제1조(목적)

본 규정은『언어과학연구』에 게재할 논문의 투고요건과 심사에 관한 사항을 정한다.

제2조(심사위원 배정)

심사위원은 편집위원장이 선정하되 다음의 규정을 따른다.

  1. 1. 편집위원장은 투고 논문 편당 3인의 심사위원을 선정하여 심사를 의뢰한다.
  2. 2. 심사위원의 선정은 동일 영역의 전공자로 한다. 단, 전공영역이 일치하거나 유사한 심사위원이 3인 미만일 때는 동일 전공의 심사위원으로부터 부족한 수만큼의 심사위원을 추천받아 심사를 의뢰할 수 있다.

제2조의2(제척 및 회피)(이해상충의 배제)

  1. 1. 심사위원 선정 시 동일 학술지에 논문에 투고한 자는 제외한다.
  2. 2. 심사위원 선정 시 심사 대상인 논문의 투고자와 같은 소속 기관의 전공자는 제외한다.
  3. 3. 편집위원장 또는 편집위원이 논문을 투고한 때, 편집위원장은 심사자를 선정할 수 없다. 이 경우, 회장은 부회장 중의 1인을 지명하여 심사자를 선정하게 한다.

제3조(심사기준 및 판정)

투고 논문에 대한 심사는 다음의 규정을 따른다.

  1. 1. 심사는 내용심사와 형식요건심사로 이원화한다.
  2. 2 연구윤리에 위배되는 방법 및 내용(연구부정행위)으로 작성된 투고논문은 심사의 대상이 될 수 없다. 게재가 확정된 후 사후에 밝혀진 연구부정행위는 학회 연구윤리규정의 절차에 따라 게재를 취소한다. 연구윤리에 관한 그 외 사항은 학회 연구윤리규정으로 정한다.
  3. 3. 각 심사위원은 심사 의뢰서에 있는 다음 5항목의 심사 기준을 근거로 논문을 심사하고, 점수를 매긴다.
    1. ⑴ 연구 주제의 적합성
    2. ⑵ 연구 방법의 적절성
    3. ⑶ 연구 내용의 독창성
    4. ⑷ 논문의 기여도
    5. ⑸ 논문 형식의 적합성
  4. 4. 각 심사자는 개별 심사서 심사결과란에 무수정 게재, 수정 후 게재, 수정 후 재심사, 게재 불가 중 하나를 판정하여 기입한다. 편집위원회가 3인의 개별 심사서를 취합하여 다시 무수정 게재, 수정 후 게재, 수정 후 재심, 게재 불가 중 하나로 1차 종합 판정 후 이를 바탕으로 ‘게재 가’ 또는 ‘게재 불가’로 최종 판정하여 투고자에게 통보한다. 심사결과 취합에 따른 게재 가능 여부는 아래와 같다.
    1. (1) 무수정 게재(100-90점): ‘게재 가’
    2. (2) 수정 후 게재(89-70점): ‘게재 가’
    3. (3) 수정 후 재심(69-50점): ‘게재 부(否)’
    4. (4) 게재 불가(49점 이하): ‘게재 부(否)’
  5. 5. 심사위원 3명 중 1명 이상이 “게재 불가” 판정을 한 경우, 그 논문은 게재할 수 없음을 원칙으로 한다. 그 외에 게재 관련사항은 편집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따른다.

제4조(심사 및 게재여부판정 절차)

심사위원을 선정하고 심사 의뢰 후 받은 심사결과를 토대로 게재 논문을 결정하는 과정은 다음의 규정을 따른다.

  1. 1. 편집위원장은 투고논문이 접수되는 즉시 심사위원을 선정, 논문파일과 심사의뢰서, 심사결과보고서 양식을 함께
  2. 전송함으로써 심사를 의뢰한다.
  3. 2. 심사의뢰시 투고논문의 저자정보(저자이름, 소속기관명)와 연구비 수혜 여부를 삭제한다.
  4. 3. 심사위원은 소정의 기간 내에 심사를 완료하고, 심사결과보고서를 완성하여 학회 홈페이지 “온라인 투고 시스템”에
  5. 탑재한다.
  6. 4. 편집위원장은 심사결과를 취합한 후 편집위원회를 열어 최종 게재 여부를 결정한다. 최종 판정은 ‘게재 가’와 ‘게재 불가’ 중 하나를 선택하여 투고자에게 통보한다.
  7. 5. ‘무수정 게재’ 판정을 통보받은 투고논문은 별도 절차 없이 게재가 확정된다. “수정 후 게재” 판정을 통보받은 투고자는 심사자의 지시사항에 따라 수정하여 수정한 논문파일과 첨부된 수정보완확인서를 작성하여 편집위원장에게 보낸다.
  8. 6. 최종 결과로 “수정 후 재심” 및 “게재 부(否)”의 판정을 받은 투고자는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9. 7. 논문의 게재가 확정되면 편집위원회는 게재여부를 투고자에게 통보한다.
  10. 8. 재심사를 요청할 경우, 편집위원회에서 재심사 여부를 결정한다.
  11. 9. 수정 후 재심 판정을 받은 논문의 재심을 위해 편집위원장은 원심과 동일한 심사위원을 위촉하여 심사를 진행한다.
  12. 10. 게재 불가 판정을 받은 논문의 재심을 위해 편집위원장은 원심에 속하지 않은 심사위원을 위촉하여 심사를 진행한다.
  13. 11. 재심의 판정은 무수정 게재, 수정 후 게재, 게재 불가 중 하나로 한다. 수정 후 재심 판정은 불가하다. 무수정 게재 또는 수정 후 게재 판정을 받은 논문은 다음 호에 게재한다.

제5조(심사윤리)

  1. 1. 심사자는 오직 학문과 양심에 기반하여 심사를 수행해야 하며 심사규정을 준수하여 성실히 심사를 수행하여야한다.
  2. 2. 심사자는 AI를 활용하여 심사를 할 수 없다. 다만, 논문에 제시된 통계 결과 등 산술적 검증을 위해서만 이를 활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