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언어과학연구』 심사 규정
제1조(목적)
본 규정은『언어과학연구』에 게재할 논문의 투고요건과 심사에 관한 사항을 정한다.
제2조(심사위원 배정)
심사위원은 편집위원장이 선정하되 다음의 규정을 따른다.
- 1. 편집위원장은 투고 논문 편당 3인의 심사위원을 선정하여 심사를 의뢰한다.
- 2. 심사위원의 선정은 동일 영역의 전공자로 한다. 단, 전공영역이 일치하거나 유사한 심사위원이 3인 미만일 때는 동일 전공의 심사위원으로부터 부족한 수만큼의 심사위원을 추천받아 심사를 의뢰할 수 있다.
제2조의2(제척 및 회피)(이해상충의 배제)
- 1. 심사위원 선정 시 동일 학술지에 논문에 투고한 자는 제외한다.
- 2. 심사위원 선정 시 심사 대상인 논문의 투고자와 같은 소속 기관의 전공자는 제외한다.
- 3. 편집위원장 또는 편집위원이 논문을 투고한 때, 편집위원장은 심사자를 선정할 수 없다. 이 경우, 회장은 부회장 중의 1인을 지명하여 심사자를 선정하게 한다.
제3조(심사기준 및 판정)
투고 논문에 대한 심사는 다음의 규정을 따른다.
- 1. 심사는 내용심사와 형식요건심사로 이원화한다.
- 2 연구윤리에 위배되는 방법 및 내용(연구부정행위)으로 작성된 투고논문은 심사의 대상이 될 수 없다. 게재가 확정된 후 사후에 밝혀진 연구부정행위는 학회 연구윤리규정의 절차에 따라 게재를 취소한다.
연구윤리에 관한 그 외 사항은 학회 연구윤리규정으로 정한다.
- 3. 각 심사위원은 심사 의뢰서에 있는 다음 5항목의 심사 기준을 근거로 논문을 심사하고, 점수를 매긴다.
- ⑴ 연구 주제의 적합성
- ⑵ 연구 방법의 적절성
- ⑶ 연구 내용의 독창성
- ⑷ 논문의 기여도
- ⑸ 논문 형식의 적합성
- 4. 각 심사자는 개별 심사서 심사결과란에 무수정 게재, 수정 후 게재, 수정 후 재심사, 게재 불가 중 하나를 판정하여 기입한다. 편집위원회가 3인의 개별 심사서를 취합하여 다시 무수정 게재, 수정 후
게재, 수정 후 재심, 게재 불가 중 하나로 1차 종합 판정 후 이를 바탕으로 ‘게재 가’ 또는 ‘게재 불가’로 최종 판정하여 투고자에게 통보한다. 심사결과 취합에 따른 게재 가능 여부는 아래와 같다.
- (1) 무수정 게재(100-90점): ‘게재 가’
- (2) 수정 후 게재(89-70점): ‘게재 가’
- (3) 수정 후 재심(69-50점): ‘게재 부(否)’
- (4) 게재 불가(49점 이하): ‘게재 부(否)’
- 5. 심사위원 3명 중 1명 이상이 “게재 불가” 판정을 한 경우, 그 논문은 게재할 수 없음을 원칙으로 한다. 그 외에 게재 관련사항은 편집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따른다.
제4조(심사 및 게재여부판정 절차)
심사위원을 선정하고 심사 의뢰 후 받은 심사결과를 토대로 게재 논문을 결정하는 과정은 다음의 규정을 따른다.
- 1. 편집위원장은 투고논문이 접수되는 즉시 심사위원을 선정, 논문파일과 심사의뢰서, 심사결과보고서 양식을 함께
- 전송함으로써 심사를 의뢰한다.
- 2. 심사의뢰시 투고논문의 저자정보(저자이름, 소속기관명)와 연구비 수혜 여부를 삭제한다.
- 3. 심사위원은 소정의 기간 내에 심사를 완료하고, 심사결과보고서를 완성하여 학회 홈페이지 “온라인 투고 시스템”에
- 탑재한다.
- 4. 편집위원장은 심사결과를 취합한 후 편집위원회를 열어 최종 게재 여부를 결정한다. 최종 판정은 ‘게재 가’와 ‘게재 불가’ 중 하나를 선택하여 투고자에게 통보한다.
- 5. ‘무수정 게재’ 판정을 통보받은 투고논문은 별도 절차 없이 게재가 확정된다. “수정 후 게재” 판정을 통보받은 투고자는 심사자의 지시사항에 따라 수정하여 수정한 논문파일과 첨부된 수정보완확인서를
작성하여 편집위원장에게 보낸다.
- 6. 최종 결과로 “수정 후 재심” 및 “게재 부(否)”의 판정을 받은 투고자는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 7. 논문의 게재가 확정되면 편집위원회는 게재여부를 투고자에게 통보한다.
- 8. 재심사를 요청할 경우, 편집위원회에서 재심사 여부를 결정한다.
- 9. 수정 후 재심 판정을 받은 논문의 재심을 위해 편집위원장은 원심과 동일한 심사위원을 위촉하여 심사를 진행한다.
- 10. 게재 불가 판정을 받은 논문의 재심을 위해 편집위원장은 원심에 속하지 않은 심사위원을 위촉하여 심사를 진행한다.
- 11. 재심의 판정은 무수정 게재, 수정 후 게재, 게재 불가 중 하나로 한다. 수정 후 재심 판정은 불가하다. 무수정 게재 또는 수정 후 게재 판정을 받은 논문은 다음 호에 게재한다.
제5조(심사윤리)
- 1. 심사자는 오직 학문과 양심에 기반하여 심사를 수행해야 하며 심사규정을 준수하여 성실히 심사를 수행하여야한다.
- 2. 심사자는 AI를 활용하여 심사를 할 수 없다. 다만, 논문에 제시된 통계 결과 등 산술적 검증을 위해서만 이를 활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