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회소개         학회회칙

학회회칙

제 1 장 총 칙

제 1 조 (명칭)

본 학회의 이름은 "언어과학회(The Linguistic Science Society)"라고 칭한다.

제 2 조 (목적)

본 학회는 언어 및 언어교육 연구에 뜻을 둔 회원들의 연구·발표와 국내·외 학술교류를 통해 언어학 및 언어 교육의 지속적인 발전에 기여하는데 그 목적을 둔다.

제 3 조 (소재)

본 학회의 사무실은 당해년도 회장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에 두고, 필요한 경우 연락처를 따로 정할 수 있다.

제 4 조 (사업)

본 학회는 제 2 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수행한다.

  1. 1. 학술지 및 학술도서 발간
  2. 2. 학술발표회 및 초청강연회 개최
  3. 3. 학술상 시상
  4. 4. 학술자료의 수집 및 보급
  5. 5. 국내외 학계와의 학술교류 및 합동발표회 개최
  6. 6. 공공기관 및 단체의 위탁연수 및 평가
  7. 7. 회원 간, 학회 간의 공동연구 수행
  8. 8. 학술연구지원 사업
  9. 9. 기타 본 학회의 목적과 관련되는 사업

제 2 장 회 원

제 5 조 (사업)

본 학회의 회원은 정회원, 준회원, 기관회원, 명예회원으로 구성된다.

제 6 조 (자격)

회원의 자격은 다음과 같다.

  1. 1. 정회원: 언어학 및 언어교육학 관련 분야의 석사학위 이상을 소지하고 소정의 입회절차를 거친 자라야 한다.
  2. 2. 준회원: 언어학 및 언어교육학 관련 분야의 석사수료 이하의 학력으로 소정의 입회절차를 거친 자라야 한다.
  3. 3. 기관회원: 본 학회의 취지에 찬동하여 가입을 원하는 학회, 연구소, 도서관 등의 단체로 소정의 입회절차를 거친 기관이라야 한다.
  4. 4. 명예회원: 본 학회 발전에 기여한 자로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추대된 자라야 한다.
  5. 5. 임시정회원: 정회원이 되고자 하는 자 중 총회의 인준을 거치지 않은 자는 임시정회원이 된다.

제 7 조 (의무와 권리)

본 학회의 회원은 다음과 같은 의무와 권리를 가진다.

  1. 1. 회칙을 준수하고 입회비와 연회비(이하'회비'라 한다.)를 납부하여야 하며 총회에서 의결권,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가진다. 또한 학회지를 무료로 구독하고, 소정의 절차를 거쳐 각종 연구발표회에서 논문을 발표하거나 학술지에 논문을 게재할 수 있다.
  2. 2. 준회원: 회칙을 준수해야 하며, 회비 납부의 의무와 의결권, 선거권, 피선거권을 가지지 않는다.
  3. 3. 임시정회원: 임시정회원은 정회원과 동일한 자격을 가진다. 다만, 의결권, 선거권, 피선거권은 가지지 않는다.

제 8 조 (입회절차)

본 학회의 회원으로 가입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거쳐야 한다.

  1. 1. 정회원 및 기관회원: 소정의 입회원서와 회비를 제출·납입하고 총회의 인준을 얻어야 한다.
  2. 2. 준회원: 소정의 입회원서를 제출하고 총회의 인준을 얻어야 한다.
  3. 3. 명예회원: 소정의 입회원서를 제출하고 인준한다.
  4. 4. 임시정회원: 임시정회원이 총회의 인준을 득하면 정회원이 된다.
  5. 5. 준회원인 자가 정회원 자격에 해당되는 학력을 득하고 회비를 납부하면 별도 절차 없이 정회원이 된다.

제 9 조 (자격 상실)

본 학회 회원으로서 의무를 수행하지 않거나 학회의 명예를 손상시킨 자는 상임이사회의 심의를 거쳐 총회에서 제명할 수 있다.

제 10조 (평생회원)

정회원 중 소정의 ‘평생회원 회비'를 납부한 회원을 평생회원으로 하며, 기타 의무와 권리는 정회원과 동일하다.

제 3 장 회 의

제 11 조 (구성)

본 학회의 업무수행을 위해 총회, 상임이사회, 이사회, 편집위원회를 둔다.

제 12 조 (총회)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나누고, 회장이 소집한다.

  1. 1. 정기총회는 매년 2월 중에 개최하고, 임시총회는 회장, 상임이사의 과반수 또는 회원 1/4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한다.
  2. 2. 총회는 출석회원으로 개최하고, 총회에 출석하지 못하는 회원은 의결권을 위임할 수 있다.
  3. 3. 총회는 총회소집 통보사항에 명기된 안건에 한하여 의결할 수 있다. 단, 출석회원 2/3 이상의 찬성을 얻은 안건을 부의하여 의결할 수 있다.
  4. 4. 총회의 의결은 출석 정회원 과반수의 찬성에 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회칙개정, 회원자격 상실, 학회 해산 등의 사항은 출석 회원의 2/3 이상의 동의에 의한다. 단 일반 의결사항의 경우 가부 동수일 때는 회장의 결정에 따른다.

제 13 조 (총회의 기능)

총회는 다음의 사항을 의결한다.

  1. 1. 회장(1인), 부회장(7인 이내), 감사의 선출
  2. 2. 회칙 개정에 관한 사항
  3. 3. 예·결산의 승인
  4. 4. 사업계획의 승인(부득이한 경우 사후 승인)
  5. 5. 기타 중요한 사항

제 14 조 (상임이사회)

상임이사회의 구성과 의결요건은 다음과 같다.

  1. 1. 상임이사회는 회장과 부회장, 총무이사, 재무이사, 연구이사 각 1명과 편집위원장으로 구성한다.
  2. 2. 상임이사회는 회장이 소집하고 회장은 그 의장이 된다.
  3. 3. 상임이사회는 상임이사 2/3 이상의 출석으로 성립된다.
  4. 4. 상임이사회의 의결은 출석 이사 2/3 이상의 찬성으로 한다.

제 15 조 (상임이사회의 기능)

상임이사회는 다음의 회무를 심의·의결한다. 단 필요한 경우 임원회가 대신할 수 있다.

  1. 1. 회칙에 규정된 사항
  2. 2. 총회 및 이사회에서 결의 또는 위임받은 사항
  3. 3. 세입, 세출의 편성
  4. 4. 사업계획의 수립
  5. 5. 편집위원의 추천
  6. 6. 회무집행에 관한 사항
  7. 7. 회원의 입회 승인 및 제명

제 16조 (이사회)

이사회의 구성과 의결요건은 다음과 같다.

  1. 1. 이사회는 회장이 소집하고 회장은 그 의장이 된다.
  2. 2. 이사회는 이사의 과반수 출석으로 성립된다.
  3. 3. 이사회의 의결은 출석 이사 2/3 이상의 찬성으로 한다.
  4. 4. 이사회는 회의소집 통보사항에 명기된 안건에 한하여 의결할 수 있다. 단, 출석 이사 전원의 찬성을 얻은 안건을 부의하여 의결할 수 있다.

제 17조 (이사회의 기능)

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1. 1. 회칙에 규정된 사항
  2. 2.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3. 3. 상임이사회에서 부의하는 사항

제 18조 (편집위원회)

편집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20인 내외의 편집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의 선정과 기능에 대해서는 별도의 규정을 둔다.

제 19조 (회의록)

각종 회의는 의사록을 작성하고, 회의의 경과와 의결사항을 기재하여 출석한 이사의 서명날인을 받아 총무가 보관한다.

제 4 장 자산 및 회계

제 20조 (재정)

본 학회의 재정은 다음의 재원으로 충당한다.

  1. 1. 본 학회의 기금
  2. 2. 회원의 회비 및 입회비
  3. 3. 찬조금 및 기부금
  4. 4. 국가 및 공공단체로부터 수혜한 연구조성비
  5. 5. 그 밖의 사업 수익금

제 21조 (자산의 취득 및 처분)

본 학회의 자산의 취득 및 처분은 제적 이사 2/3 이상의 찬성을 얻은 결의에 따른다.

제 22조 (세입 및 세출)

본 학회의 세입 및 세출 예산은 매 회계연도 개시 이전에 상임이사회에서 편성하여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 23조 (회계연도)

본 학회의 회계연도는 3월 1일부터 다음해 2월 말일까지로 한다.

제 5 장 보 칙

제 24조 (회칙개정)

본 회칙은 상임이사 2/3 또는 정회원 1/3 이상의 발의와 총회의 의결로써 개정할 수 있다. 단,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는 상임이사 2/3 찬성으로 의결하고 총회의 추인을 받을 수 있다.

부 칙

부칙 1 본 회칙에 명시되지 않은 다음 사항은 그 규정을 따로 정하며,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통상관례에 따른다.

  1. 1. 학술지 간행에 관한 규정
  2. 2. 회원의 입회비 및 연회비에 관한 규정
  3. 3. 평생회원 회비에 관한 규정
  4. 4. 학술상의 제정 및 수여에 관한 규정
  5. 5. 논문의 투고 및 심사에 관한 규정
  6. 6. 학술발표 원고작성에 관한 규정

부칙 2 (시행일자) 본 회칙은 1980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3 (시행일자) 본 개정회칙은 1990년 2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4 (시행일자) 본 개정회칙은 1998년 8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5 (시행일자) 본 개정회칙은 2000년 2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6 (시행일자) 본 개정회칙은 2001년 2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7 (시행일자) 본 개정회칙은 2001년 8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8 (시행일자) 본 개정회칙은 2003년 2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9 (시행일자) 본 개정회칙은 200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0 (시행일자) 본 개정회칙은 2014년 2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1 (시행일자) 본 개정회칙은 201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2 (시행일자) 본 개정회칙은 201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3 (시행일자) 본 개정회칙은 2023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학술지 간행에 관한 규정

제 1 조 (명칭)

본 학회에서 정기적으로 간행하는 학술지의 명칭은 『언어과학연구』로 한다.

제 2 조 (분야)

『언어과학연구』는 언어학 전문 학술지로서 국어학을 비롯한 영어학, 독어학, 불어학, 일본어학, 중국어학 등 일반언어학의 모든 영역과 언어교육, 언어정책 등의 제반 영역의 논문을 게재하며, 다만 문학영역의 논문은 배제한다.

제 3 조 (발간)

『언어과학연구』는 연 4회 발간하며, 그 발간일은 3월 31일, 6월 30일, 9월 30일 과 12월 31일로 한다.

제 4 조 (투고자격)

논문투고 자격은 당해 연도까지 회비를 완납한 정회원으로 제한한다.

제 5 조 (게재)

투고된 논문의 게재 여부는 편집위원회의 심사결과에 따른다. 비회원의 논문의 게재 여부는 상임이사회의 의결과 편집위원회의 심사결과에 따른다.

부칙 1 본 규정은 1980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 본 개정규정은 2003년 2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3 본 개정규정은 200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4 본 개정규정은 2014년 2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5 본 개정규정은 201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편집위원회에 관한 규정

제 1 조 (목적)

본 규정은 회칙 제 22조에 의거하여 회칙 제4조 1항의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

제 2 조 (구성)

회장을 포함하여 편집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5인 이내의 편집위원으로 구성한다.

  1. 1. 편집위원장은 편집위원회의 추천으로 회장이 위촉한다.
  2. 2. 편집위원은 상임이사회의 추천으로 회장이 위촉한다.
  3. 3. 편집위원은 조교수 이상의 박사학위 소지자로서 국내외 저명 학술지의 편집위원을 역임한 경력이 있거나 최근 2년 내에 국내외 저명 학술지에 투고된 논문 5편 이상을 심사한 실적이 있는 자로 한다.
  4. 4. 편집위원은 음성학/음운론/형태론, 통사론, 의미론/화용론/인지언어학, 기타언어학, 언어교육 등의 영역에 그 인원을 안배한다.
  5. 5. 편집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6. 6. 편집위원장은 편집위원회의 업무를 보조하기 위해 출판이사 중 1인을 실무간사로 위촉할 수 있다.
  7. 7. 실무간사는 원고의 접수와 편집위원장이 위임하는 연락업무만 담당하고 투고논문의 심사에 참여하지 아니한다.

제 3 조 (기능)

편집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그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1. (가) 학술지 『연어과학연구』의 발간기획 및 편집
    1. (나)『연어과학연구』에 투고된 논문의 심사
    2. (다) 심사위원의 추천 및 심사의뢰
    3. (라) 학술도서의 기획 및 편집
  2. 2. 편집위원회는 편집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되고, 출석 위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3. 3. 논문의 투고 및 심사에 대해서는 별도의 규정을 둔다.

부칙 1 본 규정은 1980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 본 개정규정은 2003년 2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3 본 개정규정은 200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4 본 개정규칙은 2014년 2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5 본 개정규정은 201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