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 장 총 칙
제 1 조 (명칭)
본 학회의 이름은 "언어과학회(The Linguistic Science Society)"라고 칭한다.
제 2 조 (목적)
본 학회는 언어 및 언어교육 연구에 뜻을 둔 회원들의 연구·발표와 국내·외 학술교류를 통해 언어학 및 언어 교육의 지속적인 발전에 기여하는데 그 목적을 둔다.
제 3 조 (소재)
본 학회의 사무실은 당해년도 회장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에 두고, 필요한 경우 연락처를 따로 정할 수 있다.
제 4 조 (사업)
본 학회는 제 2 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수행한다.
- 1. 학술지 및 학술도서 발간
- 2. 학술발표회 및 초청강연회 개최
- 3. 학술상 시상
- 4. 학술자료의 수집 및 보급
- 5. 국내외 학계와의 학술교류 및 합동발표회 개최
- 6. 공공기관 및 단체의 위탁연수 및 평가
- 7. 회원 간, 학회 간의 공동연구 수행
- 8. 학술연구지원 사업
- 9. 기타 본 학회의 목적과 관련되는 사업
제 2 장 회 원
제 5 조 (사업)
본 학회의 회원은 정회원, 준회원, 기관회원, 명예회원으로 구성된다.
제 6 조 (자격)
회원의 자격은 다음과 같다.
- 1. 정회원: 언어학 및 언어교육학 관련 분야의 석사학위 이상을 소지하고 소정의 입회절차를 거친 자라야 한다.
- 2. 준회원: 언어학 및 언어교육학 관련 분야의 석사수료 이하의 학력으로 소정의 입회절차를 거친 자라야 한다.
- 3. 기관회원: 본 학회의 취지에 찬동하여 가입을 원하는 학회, 연구소, 도서관 등의 단체로 소정의 입회절차를 거친 기관이라야 한다.
- 4. 명예회원: 본 학회 발전에 기여한 자로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추대된 자라야 한다.
- 5. 임시정회원: 정회원이 되고자 하는 자 중 총회의 인준을 거치지 않은 자는 임시정회원이 된다.
제 7 조 (의무와 권리)
본 학회의 회원은 다음과 같은 의무와 권리를 가진다.
- 1. 회칙을 준수하고 입회비와 연회비(이하'회비'라 한다.)를 납부하여야 하며 총회에서 의결권,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가진다. 또한 학회지를 무료로 구독하고, 소정의 절차를 거쳐 각종 연구발표회에서 논문을 발표하거나 학술지에 논문을 게재할 수 있다.
- 2. 준회원: 회칙을 준수해야 하며, 회비 납부의 의무와 의결권, 선거권, 피선거권을 가지지 않는다.
- 3. 임시정회원: 임시정회원은 정회원과 동일한 자격을 가진다. 다만, 의결권, 선거권, 피선거권은 가지지 않는다.
제 8 조 (입회절차)
본 학회의 회원으로 가입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거쳐야 한다.
- 1. 정회원 및 기관회원: 소정의 입회원서와 회비를 제출·납입하고 총회의 인준을 얻어야 한다.
- 2. 준회원: 소정의 입회원서를 제출하고 총회의 인준을 얻어야 한다.
- 3. 명예회원: 소정의 입회원서를 제출하고 인준한다.
- 4. 임시정회원: 임시정회원이 총회의 인준을 득하면 정회원이 된다.
- 5. 준회원인 자가 정회원 자격에 해당되는 학력을 득하고 회비를 납부하면 별도 절차 없이 정회원이 된다.
제 9 조 (자격 상실)
본 학회 회원으로서 의무를 수행하지 않거나 학회의 명예를 손상시킨 자는 상임이사회의 심의를 거쳐 총회에서 제명할 수 있다.
제 10조 (평생회원)
정회원 중 소정의 ‘평생회원 회비'를 납부한 회원을 평생회원으로 하며, 기타 의무와 권리는 정회원과 동일하다.
제 3 장 회 의
제 11 조 (구성)
본 학회의 업무수행을 위해 총회, 상임이사회, 이사회, 편집위원회를 둔다.
제 12 조 (총회)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나누고, 회장이 소집한다.
- 1. 정기총회는 매년 2월 중에 개최하고, 임시총회는 회장, 상임이사의 과반수 또는 회원 1/4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한다.
- 2. 총회는 출석회원으로 개최하고, 총회에 출석하지 못하는 회원은 의결권을 위임할 수 있다.
- 3. 총회는 총회소집 통보사항에 명기된 안건에 한하여 의결할 수 있다. 단, 출석회원 2/3 이상의 찬성을 얻은 안건을 부의하여 의결할 수 있다.
- 4. 총회의 의결은 출석 정회원 과반수의 찬성에 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회칙개정, 회원자격 상실, 학회 해산 등의 사항은 출석 회원의 2/3 이상의 동의에 의한다. 단 일반 의결사항의 경우 가부 동수일 때는 회장의 결정에 따른다.
제 13 조 (총회의 기능)
총회는 다음의 사항을 의결한다.
- 1. 회장(1인), 부회장(7인 이내), 감사의 선출
- 2. 회칙 개정에 관한 사항
- 3. 예·결산의 승인
- 4. 사업계획의 승인(부득이한 경우 사후 승인)
- 5. 기타 중요한 사항
제 14 조 (상임이사회)
상임이사회의 구성과 의결요건은 다음과 같다.
- 1. 상임이사회는 회장과 부회장, 총무이사, 재무이사, 연구이사 각 1명과 편집위원장으로 구성한다.
- 2. 상임이사회는 회장이 소집하고 회장은 그 의장이 된다.
- 3. 상임이사회는 상임이사 2/3 이상의 출석으로 성립된다.
- 4. 상임이사회의 의결은 출석 이사 2/3 이상의 찬성으로 한다.
제 15 조 (상임이사회의 기능)
상임이사회는 다음의 회무를 심의·의결한다. 단 필요한 경우 임원회가 대신할 수 있다.
- 1. 회칙에 규정된 사항
- 2. 총회 및 이사회에서 결의 또는 위임받은 사항
- 3. 세입, 세출의 편성
- 4. 사업계획의 수립
- 5. 편집위원의 추천
- 6. 회무집행에 관한 사항
- 7. 회원의 입회 승인 및 제명
제 16조 (이사회)
이사회의 구성과 의결요건은 다음과 같다.
- 1. 이사회는 회장이 소집하고 회장은 그 의장이 된다.
- 2. 이사회는 이사의 과반수 출석으로 성립된다.
- 3. 이사회의 의결은 출석 이사 2/3 이상의 찬성으로 한다.
- 4. 이사회는 회의소집 통보사항에 명기된 안건에 한하여 의결할 수 있다. 단, 출석 이사 전원의 찬성을 얻은 안건을 부의하여 의결할 수 있다.
제 17조 (이사회의 기능)
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 1. 회칙에 규정된 사항
- 2.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 3. 상임이사회에서 부의하는 사항
제 18조 (편집위원회)
편집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20인 내외의 편집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의 선정과 기능에 대해서는 별도의 규정을 둔다.
제 19조 (회의록)
각종 회의는 의사록을 작성하고, 회의의 경과와 의결사항을 기재하여 출석한 이사의 서명날인을 받아 총무가 보관한다.
제 4 장 자산 및 회계
제 20조 (재정)
본 학회의 재정은 다음의 재원으로 충당한다.
- 1. 본 학회의 기금
- 2. 회원의 회비 및 입회비
- 3. 찬조금 및 기부금
- 4. 국가 및 공공단체로부터 수혜한 연구조성비
- 5. 그 밖의 사업 수익금
제 21조 (자산의 취득 및 처분)
본 학회의 자산의 취득 및 처분은 제적 이사 2/3 이상의 찬성을 얻은 결의에 따른다.
제 22조 (세입 및 세출)
본 학회의 세입 및 세출 예산은 매 회계연도 개시 이전에 상임이사회에서 편성하여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 23조 (회계연도)
본 학회의 회계연도는 3월 1일부터 다음해 2월 말일까지로 한다.
제 5 장 보 칙
제 24조 (회칙개정)
본 회칙은 상임이사 2/3 또는 정회원 1/3 이상의 발의와 총회의 의결로써 개정할 수 있다. 단,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는 상임이사 2/3 찬성으로 의결하고 총회의 추인을 받을 수 있다.
부 칙
부칙 1 본 회칙에 명시되지 않은 다음 사항은 그 규정을 따로 정하며,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통상관례에 따른다.
- 1. 학술지 간행에 관한 규정
- 2. 회원의 입회비 및 연회비에 관한 규정
- 3. 평생회원 회비에 관한 규정
- 4. 학술상의 제정 및 수여에 관한 규정
- 5. 논문의 투고 및 심사에 관한 규정
- 6. 학술발표 원고작성에 관한 규정
부칙 2 (시행일자) 본 회칙은 1980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3 (시행일자) 본 개정회칙은 1990년 2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4 (시행일자) 본 개정회칙은 1998년 8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5 (시행일자) 본 개정회칙은 2000년 2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6 (시행일자) 본 개정회칙은 2001년 2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7 (시행일자) 본 개정회칙은 2001년 8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8 (시행일자) 본 개정회칙은 2003년 2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9 (시행일자) 본 개정회칙은 200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0 (시행일자) 본 개정회칙은 2014년 2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1 (시행일자) 본 개정회칙은 201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2 (시행일자) 본 개정회칙은 201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3 (시행일자) 본 개정회칙은 2023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학술지 간행에 관한 규정
제 1 조 (명칭)
본 학회에서 정기적으로 간행하는 학술지의 명칭은 『언어과학연구』로 한다.
제 2 조 (분야)
『언어과학연구』는 언어학 전문 학술지로서 국어학을 비롯한 영어학, 독어학, 불어학, 일본어학, 중국어학 등 일반언어학의 모든 영역과 언어교육, 언어정책 등의 제반 영역의 논문을 게재하며, 다만 문학영역의 논문은 배제한다.
제 3 조 (발간)
『언어과학연구』는 연 4회 발간하며, 그 발간일은 3월 31일, 6월 30일, 9월 30일 과 12월 31일로 한다.
제 4 조 (투고자격)
논문투고 자격은 당해 연도까지 회비를 완납한 정회원으로 제한한다.
제 5 조 (게재)
투고된 논문의 게재 여부는 편집위원회의 심사결과에 따른다. 비회원의 논문의 게재 여부는 상임이사회의 의결과 편집위원회의 심사결과에 따른다.
부칙 1 본 규정은 1980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 본 개정규정은 2003년 2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3 본 개정규정은 200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4 본 개정규정은 2014년 2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5 본 개정규정은 201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편집위원회에 관한 규정
제 1 조 (목적)
본 규정은 회칙 제 22조에 의거하여 회칙 제4조 1항의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
제 2 조 (구성)
회장을 포함하여 편집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5인 이내의 편집위원으로 구성한다.
- 1. 편집위원장은 편집위원회의 추천으로 회장이 위촉한다.
- 2. 편집위원은 상임이사회의 추천으로 회장이 위촉한다.
- 3. 편집위원은 조교수 이상의 박사학위 소지자로서 국내외 저명 학술지의 편집위원을 역임한 경력이 있거나 최근 2년 내에 국내외 저명 학술지에 투고된 논문 5편 이상을 심사한 실적이 있는 자로 한다.
- 4. 편집위원은 음성학/음운론/형태론, 통사론, 의미론/화용론/인지언어학, 기타언어학, 언어교육 등의 영역에 그 인원을 안배한다.
- 5. 편집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 6. 편집위원장은 편집위원회의 업무를 보조하기 위해 출판이사 중 1인을 실무간사로 위촉할 수 있다.
- 7. 실무간사는 원고의 접수와 편집위원장이 위임하는 연락업무만 담당하고 투고논문의 심사에 참여하지 아니한다.
제 3 조 (기능)
편집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그 기능은 다음과 같다.
- 1. (가) 학술지 『연어과학연구』의 발간기획 및 편집
- (나)『연어과학연구』에 투고된 논문의 심사
- (다) 심사위원의 추천 및 심사의뢰
- (라) 학술도서의 기획 및 편집
- 2. 편집위원회는 편집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되고, 출석 위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3. 논문의 투고 및 심사에 대해서는 별도의 규정을 둔다.
부칙 1 본 규정은 1980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 본 개정규정은 2003년 2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3 본 개정규정은 200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4 본 개정규칙은 2014년 2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5 본 개정규정은 201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