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정 및 양식         연구윤리규정

연구윤리규정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언어과학회에서 발간하는『언어과학연구』의 출판 및 학술발표 등 학술 활동과 관련된 연구윤리 확립, 연구부정행위의 예방, 부정행위 발생 시 효과적인 검증을 위한 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로 칭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데 목적이 있다.

제2조 (위원회 구성)

위원회의 구성과 임기는 다음과 같다.

  1. 1)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및 간사를 포함해 7인으로 구성한다.
  2. 2) 편집위원장이 위원장을 겸하고 위원은 위원장의 추천으로 회장이 위촉한다.
  3. 3)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결원이 생길 경우 잔여임기 동안 새로운 위원을 위촉 한다.

제3조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의 사항을 의결한다.

  1. 1) 연구윤리 수립 및 운영에 관한 방안 확립
  2. 2) 연구부정행위 심의 및 의결
  3. 3) 연구부정행위자에 대한 제재사항 결정 및 결과 보고

제4조 (연구 부정행위 내용)

원회에서 연구부정행위로 간주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1. 1) 위조 및 변조
    연구결과 및 데이터의 조작 및 변형, 왜곡하는 행위
  2. 2) 표절
    타인의 연구내용이나 결과 등을 인용하지 않고 정당한 승인 없이 도용하는 행위 (표절기준은 6어절 이상 일치 또는 1문장 이상 일치이며 표절률은 30%이상을 위험수준으로 본다.)
  3. 3) 이중 게재
    일한 내용의 논문을 복수의 학술지에 게재하는 행위
  4. 4) 부당한 저자 표기
    논문 연구에 기여한 자를 논문저자 표기에서 삭제하거나, 연구에 기여하지 않은 자에 게 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행위
  5. 5) 이해상충
    공동투고의 경우, 공동투고자 상호가 배우자, 직계존비속 또는 4촌 이내의 친인척 관계(이하 ‘특수관계인’이라 한다)일 때, 제1저자 혹은 교신저자는 이를 밝히고 해당 특수관계인이 공동저자로 참여하게 된 사유를 소명하여야한다. 투고자가 이를 위반하였을 때 연구부정행위와 동일하게 심의 처리한다. 또한 그 사유가 명확하지 않거나 정당하지 않는 경우 편집위원회는 논문의 접수를 거부할 수 있다.
  6. 6) 상기 항목 외에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연구윤리 범위를 벗어나는 행위

제5조 (위원회 소집)

위원회의 소집 및 의결은 다음 절차를 따른다.

  1. 1)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한 것으로 인정할 경우 혹은 위원의 2/3 이상의 요청이 있을 시 소집한다.
  2. 2) 안건은 재적위원 2/3 이상의 출석 및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3. 3) 필요한 경우 외부 인사나 위원이 아닌 자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4. 4) 위원회는 부정행위 심사자의 이의 제기 기회를 부여한다.
  5. 5) 회의내용은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위원은 심의된 내용에 대해 비밀을 유지한다.

제6조 (심의)

본 학회의 학술활동과 관련하여 연구윤리 문제가 제기되면 다음 절차를 따른다.

  1. 1) 연구부정행위가 제보되면 위원장은 1주일 이내에 위원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2. 2) 윤리규정 위반으로 제보된 회원에게는 충분히 소명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
  3. 3) 윤리규정 위반으로 제보된 사안에 대해서는 충분한 조사를 실시한 후 판정을 한다.
  4. 4) 심의기간은 제보가 접수된 후 3개월 이내로 한다.
  5. 5) 심의가 종료되면 1주일 이내에 회장에게 보고하고 피 조사자에게 결과를 통보한다.

제7조 (제재)

연구윤리규정 위반에 대한 제재에는 인적 제재와 논문 제재가 있다.

  1. 1) 인적 제재에는 투고자 혹은 게재자(이하 ‘투고자 등’이라 한다)에 대한 주의, 경고, 자격정지, 제명이 있다.
  2. 2) 논문 제재에는 게재 논문에 대한 게재 취소가 있다.
  3. 3) 위원회가 투고자 등에 대하여 경고, 자격정지, 제명의 인적 제재 판정을 하는 경우, 투고자 등에게 소명의 기회를 주어야한다.
  4. 4) 경고, 자격정지, 제명의 인적 제재를 받은 투고자 등의 논문에 대하여 위원회는 게재 취소의 판정을 하여야한다.

제8조 (재심의)

재심의 청구와 재심은 다음의 사항을 따른다.

  1. 1) 피조사자는 윤리위원회의 제재 통보를 받은 날로 부터 15일 이내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2. 2) 재심은 위원회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 (피 제보자의 권리보호)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완전한 검증이 이루어질 때까지 피조사자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유의하고, 부정행위에 대한 판정결과가 확정되기 전에 외부에 공개해서는 안 된다.

제10조 (행정사항)

기타 행정사항은 다음 사항을 따른다.

  1. 1) 상기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윤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시행한다.
  2. 2) 본 규정의 개정은 윤리위원회 위원장의 발의로 본 학회 회칙 개정 절차를 따른다.

부칙

  1. 부칙 1. 이 규정은 2007년 9월 1일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2. 부칙 2. 이 규정은 2016년 3월 1일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3. 부칙 3. 이 규정은 2020년 3월 1일부터 효력을 발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