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언어과학회에서 발간하는『언어과학연구』의 출판 및 학술발표 등 학술 활동과 관련된 연구윤리 확립, 연구부정행위의 예방, 부정행위 발생 시 효과적인 검증을 위한 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로 칭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데 목적이 있다.
제2조 (위원회 구성)
위원회의 구성과 임기는 다음과 같다.
- 1)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및 간사를 포함해 7인으로 구성한다.
- 2) 편집위원장이 위원장을 겸하고 위원은 위원장의 추천으로 회장이 위촉한다.
- 3)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결원이 생길 경우 잔여임기 동안 새로운 위원을 위촉 한다.
제3조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의 사항을 의결한다.
- 1) 연구윤리 수립 및 운영에 관한 방안 확립
- 2) 연구부정행위 심의 및 의결
- 3) 연구부정행위자에 대한 제재사항 결정 및 결과 보고
제4조 (연구 부정행위 내용)
원회에서 연구부정행위로 간주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 1) 위조 및 변조
연구결과 및 데이터의 조작 및 변형, 왜곡하는 행위
- 2) 표절
타인의 연구내용이나 결과 등을 인용하지 않고 정당한 승인 없이 도용하는 행위 (표절기준은 6어절 이상 일치 또는 1문장 이상 일치이며 표절률은 30%이상을 위험수준으로 본다.)
- 3) 이중 게재
일한 내용의 논문을 복수의 학술지에 게재하는 행위
- 4) 부당한 저자 표기
논문 연구에 기여한 자를 논문저자 표기에서 삭제하거나, 연구에 기여하지 않은 자에 게 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행위
- 5) 이해상충
공동투고의 경우, 공동투고자 상호가 배우자, 직계존비속 또는 4촌 이내의 친인척 관계(이하 ‘특수관계인’이라 한다)일 때, 제1저자 혹은 교신저자는 이를 밝히고 해당 특수관계인이 공동저자로 참여하게 된 사유를 소명하여야한다. 투고자가 이를 위반하였을 때 연구부정행위와 동일하게 심의 처리한다. 또한 그 사유가 명확하지 않거나 정당하지 않는 경우 편집위원회는 논문의 접수를 거부할 수 있다.
- 6) 상기 항목 외에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연구윤리 범위를 벗어나는 행위
제5조 (위원회 소집)
위원회의 소집 및 의결은 다음 절차를 따른다.
- 1)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한 것으로 인정할 경우 혹은 위원의 2/3 이상의 요청이 있을 시 소집한다.
- 2) 안건은 재적위원 2/3 이상의 출석 및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3) 필요한 경우 외부 인사나 위원이 아닌 자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 4) 위원회는 부정행위 심사자의 이의 제기 기회를 부여한다.
- 5) 회의내용은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위원은 심의된 내용에 대해 비밀을 유지한다.
제6조 (심의)
본 학회의 학술활동과 관련하여 연구윤리 문제가 제기되면 다음 절차를 따른다.
- 1) 연구부정행위가 제보되면 위원장은 1주일 이내에 위원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 2) 윤리규정 위반으로 제보된 회원에게는 충분히 소명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
- 3) 윤리규정 위반으로 제보된 사안에 대해서는 충분한 조사를 실시한 후 판정을 한다.
- 4) 심의기간은 제보가 접수된 후 3개월 이내로 한다.
- 5) 심의가 종료되면 1주일 이내에 회장에게 보고하고 피 조사자에게 결과를 통보한다.
제7조 (제재)
연구윤리규정 위반에 대한 제재에는 인적 제재와 논문 제재가 있다.
- 1) 인적 제재에는 투고자 혹은 게재자(이하 ‘투고자 등’이라 한다)에 대한 주의, 경고, 자격정지, 제명이 있다.
- 2) 논문 제재에는 게재 논문에 대한 게재 취소가 있다.
- 3) 위원회가 투고자 등에 대하여 경고, 자격정지, 제명의 인적 제재 판정을 하는 경우, 투고자 등에게 소명의 기회를 주어야한다.
- 4) 경고, 자격정지, 제명의 인적 제재를 받은 투고자 등의 논문에 대하여 위원회는 게재 취소의 판정을 하여야한다.
제8조 (재심의)
재심의 청구와 재심은 다음의 사항을 따른다.
- 1) 피조사자는 윤리위원회의 제재 통보를 받은 날로 부터 15일 이내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 2) 재심은 위원회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 (피 제보자의 권리보호)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완전한 검증이 이루어질 때까지 피조사자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유의하고, 부정행위에 대한 판정결과가 확정되기 전에 외부에 공개해서는 안 된다.
제10조 (행정사항)
기타 행정사항은 다음 사항을 따른다.
- 1) 상기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윤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시행한다.
- 2) 본 규정의 개정은 윤리위원회 위원장의 발의로 본 학회 회칙 개정 절차를 따른다.
부칙
- 부칙 1. 이 규정은 2007년 9월 1일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 부칙 2. 이 규정은 2016년 3월 1일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 부칙 3. 이 규정은 2020년 3월 1일부터 효력을 발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