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언어과학연구 』 투고규정
제 1 조 (목적)
본 규정은『언어과학연구』에 게재할 논문의 투고 요건에 관한 사항을 정한다
제2조(투고논문의 내용과 범위)
본 학회지는 언어학 전문 학술지로서 국어학을 비롯한 영어학, 독어학, 불어학, 일본어학, 중국어학 등 일반언어학의 모든 영역과 언어교육, 언어정책 등의 주제를 포함한다.
제3조(투고자 자격)
본 학회에 논문을 투고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 1. 정회원은 본 학회지에 투고할 수 있다.
- 2. 준회원은 상임이사회의 허가를 득한 후 본 학회지에 투고할 수 있다. 단, 연구윤리위원회가 지정하는 소정의 연구윤리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 3. 투고자는 투고 시 입회비, 연회비, 심사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4조(연구출판윤리 및 게재요건)
본 학회에 투고하는 논문은 언어과학회 연구윤리규정을 지켜 작성함을 원칙으로 한다. 중복 투고 방지를 위해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는 논문에 한해 게재가능하다.
- 1. 학술논문으로서 다른 곳에 이미 게재되었거나 게재될 논문은 제외한다.
- 2. 동일호에 1인 1편의 논문만 게재할 수 있다.
- 3. 연속적으로 게재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5조(심사료 및 게재료)
투고 논문의 경우 심사료를, 게재 확정된 논문은 게재료를 납입하되 다음의 규정을 따른다.
- 1. 논문을 투고할 때 심사료(6만원)를 학회계좌에 입금하고 영수증을 스캔해서 온라인투고시스템에 업로드한다.
- 2. 기본 게재료는 150,000원, 재정지원에 의해서 연구된 논문의 기본 게재료는 300,000원이며 논문분량이 20쪽을
초과할 경우 초과 비용이 부과된다.
- 3. 심사료와 게재료를 학회 계좌로 입금한다. (홈페이지 공지 및 이메일 공지 참조)
제6조(원고 제출과 접수)
논문 투고 시 원고 제출과 접수는 다음의 규정을 따른다.
- 1. 제출 원고는 한국어 또는 영어로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2. 제출 원고는 본 학회지의 원고 작성 및 편집 양식에 맞추어 작성해야 한다.
- 3. 투고 논문은 “한글(2007 이상)”로 작성하여 투고신청서(저작권 이양동의 및 연구윤리규정 확인하는 저자점검표 포함)와 함께 언어과학회 지정 투고시스템에 제출한다. 저작권이양동의에 동의하여야만 투고가 완료된다.
- 4. 논문 파일이 접수되면 논문이 접수되었음을 투고자에게 알린다.
- 5. 투고 규정이나 작성 요령을 지키지 않은 원고는 접수하지 아니한다.
- 6. 투고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은 원고는 접수하지 아니한다.
제7조(저작권)
본 학회에 투고하는 논문은 다음의 저작권 관련 사항을 숙지하여야 한다.
- 1. 본 학회에서 발행한 학회지에 게재된 논문의 저작권은 학회에 속한다.
- 2. 학회지(학술발표회집 포함)에 이미 게재되었거나 향후 게재되는 논문의 저작권은 학회에 귀속되며, 원고의 투고로서
논문의 저작권을 학회에 이양하는 것으로 본다. 또한, 종전에 발행된 학회지에 게재된 논문에 대해 학회가 이미 관리한
사항에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8조(투고마감일 및 학회지 발행)
본 학회지는 다음과 같이 1년에 4회 정기적으로 발행된다.
- 1. 제1호: 2월 10일(투고마감일) 3월 31일(발행일)
- 2. 제2호: 5월 10일(투고마감일) 6월 30일(발행일)
- 3. 제3호: 8월 10일(투고마감일) 9월 30일(발행일)
- 4. 제4호: 11월 10일(투고마감일) 12월 31일(발행일)
『 언어과학연구』 심사규정
제1조(목적)
본 규정은『언어과학연구』에 게재할 논문의 투고요건과 심사에 관한 사항을 정한다.
제2조(심사위원 배정)
심사위원은 편집위원장이 선정하되 다음의 규정을 따른다.
- 1. 편집위원장은 투고 논문 편당 3인의 심사위원을 선정하여 심사를 의뢰한다.
- 2. 심사위원의 선정은 동일 영역의 전공자로 한다. 단, 전공영역이 일치하거나 유사한 심사위원이 3인 미만일 때는 동일 전공의 심사위원으로부터 부족한 수만큼의 심사위원을 추천받아 심사를 의뢰할 수 있다.
- 3. 심사위원 선정 시 동일 학술지에 논문에 투고한 자는 제외한다.
- 4. 심사위원 선정 시 심사 대상인 논문의 투고자와 같은 소속 기관의 전공자는 제외한다.
- 5. 편집위원장 또는 편집위원이 논문을 투고한 때, 편집위원장은 심사자를 선정할 수 없다. 이 경우, 회장은 부회장 중의 1인을 지명하여 심사자를 선정하게 한다.
제3조(심사기준)
투고 논문에 대한 심사는 다음의 규정을 따른다.
- 1. 심사는 내용심사와 형식요건심사로 이원화한다.
- 2. 각 심사위원은 심사 의뢰서에 있는 다음 5항목의 심사 기준을 근거로 논문을 심사하고, 점수를 매긴다.
- ⑴ 연구 주제의 적합성
- ⑵ 연구 방법의 적절성
- ⑶ 연구 내용의 독창성
- ⑷ 논문의 기여도
- ⑸ 논문 형식의 적합성
- 3. 심사결과란에 다음 중 하나를 판정하고 심사 결과에 대한 근거를 구체적으로 기술한다.
- ⑴ “무수정 게재(100-90점)”
- ⑵ “수정 후 게재(89-70점)”
- ⑶ “수정 후 재심사(69-50점)”
- ⑷ “게재 불가(49점 이하)”
- 4. 심사위원 3명 중 1명 이상이 “게재 불가” 판정을 한 경우, 그 논문은 게재할 수 없음을 원칙으로 한다.
그 외에 게재 관련사항은 편집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따른다.
제4조(심사 및 게재절차)
심사위원을 선정하고 심사 의뢰 후 받은 심사결과를 토대로 게재 논문을 결정하는 과정은 다음의 규정을 따른다.
- 1. 편집위원장은 투고논문이 접수되는 즉시 심사위원을 선정, 논문파일과 심사의뢰서, 심사결과보고서 양식을 함께
전송함으로써 심사를 의뢰한다.
- 2. 심사의뢰시 투고논문의 저자정보(저자이름, 소속기관명)와 연구비 수혜 여부를 삭제한다.
- 3. 심사위원은 소정의 기간 내에 심사를 완료하고, 심사결과보고서를 완성하여 학회 홈페이지 “온라인 투고 시스템”에
탑재한다.
- 4. 편집위원장은 심사결과를 취합한 후 편집위원회를 열어 최종 게재 여부를 결정한다.
- 5. “수정 후 게재” 판정을 통보받은 투고자는 심사자의 지시사항에 따라 수정하여 수정한 논문파일과 첨부된
수정보완확인서를 작성하여 편집위원장에게 보낸다.
- 6. 최종 결과로 “수정 후 재심” 및 “게재 부(否)”의 판정을 받은 투고자는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 7. 논문의 게재가 확정되면 편집위원회는 게재여부를 투고자에게 통보한다.
- 8. 재심사를 요청할 경우, 편집위원회에서 재심사 여부를 결정한다.
- 9. 수정 후 재심 판정을 받은 논문의 재심을 위해 편집위원장은 원심과 동일한 심사위원을 위촉하여 심사를 진행한다.
- 10. 게재 불가 판정을 받은 논문의 재심을 위해 편집위원장은 원심에 속하지 않은 심사위원을 위촉하여 심사를 진행한다.
- 11. 재심의 판정은 무수정 게재, 수정 후 게재, 게재 불가 중 하나로 한다. 수정 후 재심 판정은 불가하다. 무수정 게재 또는 수정 후 게재 판정을 받은 논문은 다음 호에 게재한다.